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백순근)은 30일(금) ‘2013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13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문대학 63개교와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5개교 및 2012년 평가결과에 따른 재평가 대학 23개교 등 총 91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기관의 경영 및 여건, 교육과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고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금번 시행된 평가는 ‘10년부터 사용된 3주기 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전문대학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였고, 3주기 평가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가 결과를 행정적 조치와 연계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1주기(1998∼2002), 2주기(2003∼2009), 3주기(2010∼2014)
- ‘10 :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45개교), 교육대학(10개교)
- ‘11 : 일반대학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54개교), 재평가 대학(35개교)
- ‘12 :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설치 대학(61개교), 재평가 대학(24개교)
- ‘13∼’14 : 전문대학 등(136개), 재평가 대학(54개교)

- ‘13(91개교 : 전문대학 등 68개교, 재평가 대학 : 23개교)
- ‘14(99개교 : 전문대학 등 68개교, 재평가 대학 : 31개교)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3개 영역(경영 및 여건, 교육과정, 성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97명)들이 현장실사 및 수업실연 평가를 통하여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만족도 조사(재학생, 졸업생) 등 31개 지표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안)를 산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교원양성기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학과별로 A, B, C, D의 4등급으로 평정하나, 실기교사 양성학과는 P(pass), F(fail)로 평정하였다.

* 교원양성기관평가심의위원회 : 교원양성기관 평가 사업 중요사안의 심의·자문 기구로 KEDI내 구성·운영(위원장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의장)

< 신규 평가 결과 >

교원양성 규모가 큰 전문대학 63개교와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5개교에 대한 신규 평가에서 유아교육과는 평가 대상 53개교 중 A등급이 30개교, B등급은 18개교로 나타났으며, 또한 C등급은 4개교, D등급은 1개교로 이들 5개교는 2014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은 대학이 자발적인 재정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교육 여건 등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결과, 재학생 만족도, 교육비환원율, 교원임용률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는 평가 대상 29개교 중 A등급 4개교, B등급 16개교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등급 9개교(D등급은 없음)는 2014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평가 대상 178개 학과중 66개학과(P등급)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12개학과는 F등급으로 2014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

보육관련 학과인 보육과 평가에서는 1개교는 A등급, 1개교는 B등급을 받았다.

* 보육과: 모집정원 전체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는 유아교육과와는 달리 모집정원 10%내에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는 학과

< 재평가 결과 >

2012년 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아 재평가를 받은 23개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18개교가 재평가를 받아 B등급 6개교, C등급 9개교, D등급 3개교로 평가되었다.

교육대학원은 7개교가 재평가를 받아 B등급 1개교, C등급 5개교, D등급 1개교로 평가되었다.

<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계획 >

‘13년 신규평가 결과 C·D등급을 받은 대학은 ’14년도에 재평가를 받게 되고, 재평가에서도 C·D등급을 받으면 정원이 감축된다.

즉 ‘14년 재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게 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정원의 20%가 감축되고, 유치원·보건교사 양성과정(보육과, 간호학과)의 경우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20%를 감축하게 된다.

또한 D등급을 받은 대학의 유아교육과 및 유치원·보건교사 양성과정(보육과, 간호학과)은 정원 및 교직과정 승인인원의 50%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실기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14년 재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으면 실기교사 자격을 수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13년 재평가에서 C·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은 ’15년에 교원양성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데 재평가 결과와 대학의 자구노력에 의한 교원양성 정원 감축인원을 합해 총 1,220명이 감축된다.

2014년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 57개교, 전공대학 및 기능대학 10개교, 방송통신대학과 금년도 평가결과 C등급이하 및 F등급을 받은 31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번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양성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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