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내외뉴스통신] 김은정 기자 = 창원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전차휘 세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창원시광역징수기동반 3개반을 구성해 관내·외 고액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는 급증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서 발부 후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 및 고질 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전차휘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1천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적극 노력했다”며 “올해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우리시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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