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학교는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에서의 탈피, 교육목적, 학생수준 등에 따라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과정, 학습방법 등이 선택되어 운영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초임 검사 시절, 일선청에서는 비행청소년 사건을 전담하였고, 법무부에 근무할 때는 비행청소년 선도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부 보호국(현재의 범죄예방정책국)에 근무하여 비행청소년 선도 문제에 나름대로 이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해외 연수 시에도 미국의 비행청소년 선도 문제를 과제로 공부하였고, 귀국 논문도 같은 주제로 작성한바 있어 검사로서는 비행청소년 선도문제에 많은 이해가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공직을 퇴직하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일환으로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안학교의 모임인 전국대안학교총연합회가 설립되면서 법률자문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하여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안학교의 법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부딪힌 사안은 위탁형 대안학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가 아닌 위탁형 교육 기관에 출석하고 이를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정규 학교로의 전학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받아 일정기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해당 학생은 학업 기간 단절 없이 정규 학교에 복귀시켜 또래들과 같은 시기에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 학교 지정은 시·도 교육청이 매년마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위탁 지정을 받기는 하지만 인적·물적 인프라는 갖추어 두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 지정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9개 위탁형 지정학교 중 6개 학교가 위탁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지정 취소된 학교로서는 날벼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 유지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위탁 지정이 취소된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사전에 교육과정이나 인적·물적 설비의 미비에 대한 시정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정 취소에 대한 사전 예고도 없었던 터라 해당 학교에서는 당혹해 하였습니다. 재지정을 위한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을 준비하겠다며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필자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위해 공공기관이나 정규 학교, 언론 기관 등을 접촉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대안학교를 보는 시각이 귀찮은 존재들을 위한 혐오 시설, 기피 시설로 치부된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대한민국은 혼돈 속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소외된 곳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남다를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무관심과 방치에서 벗어나 정규 교육 낙오자들을 위한 보충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과 동일하게 평가 받으며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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