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남우 기자 = 전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떴다방·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국세청과 함께 231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매주 실시하고,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와 함께 세금 추징과 공인중개사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상의 실거래가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통보 건수도 월 700건에서 월 1500건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혐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도 통보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 교란 행위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관련 불법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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