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석만 기자 = 송파구 거여동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구 내 송파상운주식회사(버스노선 3315번) 차고지 불법점거 사용에 대한 이전촉구 및 운송사업 면허를 즉시 취소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위한 서울시청 앞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참여인원 200명 이상)를 하였다.



거여 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현재 착공신고가 접수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일반분양을 앞둔 상태에서 송파상운주식회사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한 달에 10억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합관계자에 의하면 송파상운주식회사의 불법점거로 인한 피해 추정 금액이 현재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런 비용에 대하여 송파상운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전 지연에 따른 피해액 전부에 대하여 송파상운주식회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송파구 관계자에게 건의 사항으로 송파상운주식회사 차고지 이전 부지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 기자가 송파상운주식회사 불법점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23-3번지) 확인결과 2016년 7월 15일 수용에 의한 소유자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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