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대금을 직접 챙긴 사례도 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인천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채팅, 스마트폰 채팅어플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대화 및 화상채팅을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선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8억 6000여만 원을 받은 사기단을 체포했다.

이들은 조건만남 성사가 이뤄지면 "만나게 되면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먼저 임금하라"고 선입금을 요구했다.

나아가 화상채팅 중 피해자의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하게끔 유도해 화면을 캡처·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음란성 사이트는 당초에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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