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영준 기자 = 앞으로 건물·도로·철도 위치를 융합하거나 중첩시킬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위치 준거인 기본공간정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할 전담기관이 지정되고, 공간정보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공간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법 개정안에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총괄기구 역할을 담당할 기본공간정보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공간정보의 표준을 고시하고 표준지원기관 지정근거 마련해 불분명한 표준으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목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의 전문기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후 토지경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한 측량지적확정측량사업에 국토정보공사(LX)의 참여는 배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공간정보와 중첩·활용 시 기준이 되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고, 공공․민간 분야에서 공간정보 표준을 쉽게 사업에 적용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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