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이 일 년 중 가장 소중하고 기념해야 할 날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개인도 생일을 소중히 하는데 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생일은 어떠한가?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정 기념일인 제헌절(7월 17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생일을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사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항복 선언일일 뿐 대한민국은 미군정하의 지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이 있었지만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초대 국회가 아닙니다)가 구성되었고,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인 5월 31일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하고,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고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공포되었으며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1392년 7월 17일에 맞췄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가 2006년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공휴일 축소 방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태극기를 달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입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주도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지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지금의 대한민국의 생일이 언제일까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주권이 모두 갖춰진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한민국의 통치기구인 정부 구성이 완성된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비록 일시적으로 국토를 침탈당하였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구성된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 이라는 견해, 국가형태는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하였지만 한반도에 최초의 국가가 세워진 것은 단조 조선이므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결국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날인 개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경해 등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 되던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자랑스러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생일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제헌절에 든 생각입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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