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내외뉴스통신] 김창식 기자 = 경주시에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한 가운데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10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다음달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받는다.


해당품목대상 중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복어, 아귀, 전갱이, 참다랑어는 한·중국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고등어는 한·페루 FTA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민대구는 한·미국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전복은 한·ASEAN FTA 발효일인 2007년 6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로써, 2016년도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경주시는 해당품목의 수입량 급증으로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도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전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4)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는 오징어 품목에 대하여, 총 9,0111천원의 전액국비를 지원받아 28명의 어업인에게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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