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판결이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2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운동을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하고 (지지·반대댓글로) 공격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댓글을 달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씩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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