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간의 인식 차가 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인식 차이 중의 하나가 바로 6·25사변에 관한 것 입니다. 6·25사변이 끝난 7월 27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달력에 7월 27일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6·25사변이 발발한 6·25사변일은 기념일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그 전쟁을 중단시킨 7월 27일 정전 협정일은 기념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6월 25일을 공휴일은 아니지만 조국해방전쟁 발발일로 부르고 있고 7월 27일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25사변은 1950년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남침 전쟁으로 1990년대 미국과 소련의 각종 비밀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과서에는 "6·25는 오랫동안 침략전쟁을 준비해 온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이른 새벽 전쟁의 불 구름을 일으킨 것이고, 미국과 남한의 선제공격을 받았음에도 김OO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현명한 영도 하에 1953년 7월 27일 정의의 조국 해방전쟁이 북한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전쟁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 투쟁월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전쟁의 참상을 환기시키고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자 중에는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북한에서도 조국해방전쟁발발일로 기념하고 있는) 6월 25일을 기념일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6·25전쟁이라는 용어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사실을 단순히 어느 쪽이 먼저 침입했느냐, 그것이 언제였느냐 라는 논의에 한정해 버리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하는 6·25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논리('반공'으로 추측됩니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한국전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7월 27일은 "종전을 기억하는 것도 한국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념일이 분명하다…" 6월 25일은 기념하지 말고 7월 27일을 기념하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UN)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체결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령관은 협정문에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정전협정이냐 휴전협정이냐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습니다. 정전(停戰, Cease Fire, Armistice, 또는 Truce)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교전 당사국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전쟁의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 행위의 정지만을 합의했고, 특히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관이 개입했을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서 '휴전(休戰, Armistice)'이라는 용어는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정전과는 다릅니다. 국제법상 '휴전'은 일반휴전이든 부분휴전이든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며, 교전국과 중립국의 권한 및 의무도 전시와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전국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 참여국들은 계속해서 봉쇄정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협정의 한글 문서상은 '정전협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를 '군사정전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대립인 6·25사변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폭탄에 더욱 몰두할수록 정전협정과 전승기념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내외뉴스통신/내외경제TV 상임고문 임정혁

- 현,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공안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 형사부장

- 중앙고,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연수

- 제26회 사법시험(연수원 16기)합격,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 황조․홍조․근정훈장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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