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상태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55마일 휴전선을 중심으로 무기를 휴대한 남과 북의 군인들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 정권들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코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동시에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산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대 정권의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방산 비리는 근절되지 않은 채 현재도 여전히 언론의 주요뉴스로 등장하고 있으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의 지위나 신분 또한 방위산업 소관업무에 종사하는 군 최고위급 장성들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그 결과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일반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며, 더구나 방산 비리 연루자들 대부분이 군 최고위급 장성들이라는 사실은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묵묵히 소관업무를 위해 매진하고 땀 흘리는 수많은 국방 및 안보 분야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방산 비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우리의 사법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방산 비리 사건이 터진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해군 통영함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J 某 전 해군참모총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를 심정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하며, 이는 사법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우리도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방위를 해하는 죄’ 중에서 ‘하자 있는 방위수단이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독일 형법 제109e조 제2항)을 우리나라의 안보적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우리 형법에 신설한다면 기존의 방산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산 비리 관련자들의 경우 검찰은 이들을 공문서위조나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방산비리의 경우 군 고유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법원 역시 결정적증거가 충분치 않은 이상 유죄로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비리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고 석방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국가방위를 해하는 죄’를 우리 형법에 신설한다면 적어도 현재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통일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최규남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9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