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중 12곳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지역 25개 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중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용산구·성동구·노원구·양천구·마포구·영등포구·강서구 등 11개 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에도 포함됐다.

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건수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등 규제가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주택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또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와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등 서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 개편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청약제도도 정비한다.

김 장관은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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