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재성 기자 =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부실 채권을 매각해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임씨는 도쿄지점 각각 전 지점, 부지점장 이었던 이모(58), 안모(54)씨에 대한 은행 측 고소대리인이다.


그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이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지는 등 은행이 실질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0여건의 대출이 있었는데 그 중 230여건의 대출이 잘못됐다는 확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더구나 해외에서 대한민국 금융계에 먹칠한 사건이라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지점장과 안 부지점장은 각각 133, 140회에 걸쳐 289, 296억엔을 무리하게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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