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없는 냉장고에 향정신성의약품 보관은 공익침해

[서울=내외뉴스통신] 문송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A성형외과의가 최근 논란이 되는 포로포폴 등을 냉장고에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A씨에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남지역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지난 달 접수했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지역 행정기관으로 사건을 보냈다.

조사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밝혀져 해당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에 해당되는데도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냉장고에 보관하는 행위는 오남용을 유발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해당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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