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의 보급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몰래카메라 관련 경찰의 적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약 5년간 무려 584%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손목시계, 휴대전화 케이스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휴대용품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등장하는 등 범죄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맞서, 경찰은 단속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최신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 몰래카메라 취약시설로 분류되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 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경찰로부터 꾸준한 관리를 받게 되는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도 받는 만큼,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성범죄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역시 중요하다.

신고보상금 역시 주어지게 되는데,
△일반 몰카사건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 하
△성폭력사건(영리목적 몰카사건 등)은 1000만 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대형 몰카사건 등)은 2000만 원 이하

이와 같이 최대 2000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주어진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들 스스로 먼저 심적 대비를 통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혹시라도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이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 또한 아주 높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성의식이 함양되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감했다는 기사를 곧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윤태영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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