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태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식품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하여 식품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추석 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와 함께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김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기획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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