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우연히 ‘아내 폭행 현장을 목격한다면 당신은 젠틀맨 입니까?’라는 주제로 가정폭력을 목격한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폭력적 행동을 하는 상황이 설정되었는데 한 시민이 용감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는 장면으로 상황은 일단락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12.8월~’13.7월)간 부부폭력 발생률은 45.5%로 2010년 53.8%에 비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경험자 중 17%는 정신적 고통이, 6.2%는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치안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을 각 1명씩 총 138명을 배치하였다. 전담 경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와 함께 가정폭력 발생가정에 대한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향후 각 경찰서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상담요원․의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정폭력 가해자 선도를 통한 재발방지일 것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만 보아도 가정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3%에 불과하였는데 여성 피해자 대부분(66.4%)은 ‘그냥 있었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40.5%), ‘가족이기 떄문에’ (32.8%)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삼산경찰서는 가정폭력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13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을 전문 상담소에 연계하는「연리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가해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라는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선도를 통한 재발방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가정에서 발생했다하여 초기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되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에 나온 용감한 시민처럼 피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이웃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때 비로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연

인천삼산경찰서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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