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구성원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8일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들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가족구성원이 세대원과 함께 표기되지 않고 등본 하단에 작게 표시되는 것에 그쳤다.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국적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오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 속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ungmin0308@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