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손영준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교통 반칙행위 단속이 하늘에서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29일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혼잡 도로에 경찰 헬기를 배치해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고속도로 3대 교통 반칙행위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 운전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600미터(1800피트) 상공에서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경찰 헬기를 주요 고속도로 상공에 집중 배치한다.

또한 지상 암행 순찰차와 공조해 교통 반칙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사고 현장 공중통제로 2차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계도활동도 강화해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보호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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