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먼저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겠다'는 수법 사용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창식 기자 =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A씨(24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A씨(24세)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기고 상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피의자 A씨(24세)는 올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 등의 구매를 원하여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아이폰 외에도 전동공구, 차량부품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9명으로부터 74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피해 공유 사이트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여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직거래, 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금융계좌, 휴대전화번호 등을 경찰청 사이버캅 스마트폰앱으로 사기범죄에 이용된 이력을 조회한 후, 거래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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