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는 27일 방재분야 관계전문가 및 일반시민, 관련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5년 마다 수립하는 인천 지역 최상위 방재계획이다. 자연재해는 풍수해 발생시 예상되는 태풍‧홍수‧호우‧해일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다.

각종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풍수해 유형을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및 기타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각각의 재해유형별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재해예방 및 저감대책, 사업시행계획 등을 포함하게 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서 선정한 풍수해 위험지구는 강화·옹진군을 포함하여 총 265개소이며, 사업비 7257억 원 (8개구청 4180억 원)이다.

각각 △하천재해 70개소(3300억 원) △내수재해 45개소(2538억 원) △사면재해 70개소(163억 원) △해안재해 67개소(1030억 원) △토사재해 10개소(31억 원) △기타재해 3개소(195억 원)가 있다.

풍수해위험지구의 저감대책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주관부서(재난예방과,하수과,수질환경과,공원녹지과,항만과와 해당구청)를 지정하여, 목표년도 10년동안 1단계~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수립됐다.

재정투입 계획은 상습침수피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재난안전본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국고지원(50%)을 요청하고, 기존 개별법의 의한 재난관련 사업의 국비예산 지원요청 (하수:환경부,하천:국토부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구청장지정)' 지정을 위해 해당 구청과의 협의도 별도 진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지난 7월 23일 에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31개소)에 대하여 추가 조사․분석을 반영했다"면서,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방재분야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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