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은진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역내 기업형슈퍼마켓과 편의점 업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다.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GS슈퍼 5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2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편의점 총 5,278곳이다.

한편 편의점 경우 청소년 접근이 쉽고 이용률 또한 높은 점을 고려해 주류 구매자의 연령을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미지참시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잦은 직원 교체와 파트타이머 근무자를 고려해 편의점 가맹사업자와 점포경영지도원이 주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했다.

서울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서울시에서도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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