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 =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투기사범 1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H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 전매하여 37억원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당첨자, 공인중개사, 알선브로커 등 총14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31일 H사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 관련, 알선브로커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애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불법 전매한 사건을 수사 중 지난 3월7일 ’장애인 분양권‘ 전매 조직 40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고1명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알선브로커들이 일반분양권을 불법 매입·전매한 사실을 발견 수사를 확대했다.


남양주시 다산신도시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2개 주요건설사에서 총16,163세대를 분양하였고,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경찰수사결과, 공인중개사 K 모씨(48·남)등 알선브로커 54명(공인중개사 12명 가담)은 청약 가점제(부양가족 5인이상)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분양신청 예정자에게 접근하여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 하겠다’며 전속계약 후, 91채의 아파트 매입하여 한 채당 최소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받고 실매수자들에게 전매하여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양권 당첨자 L 모씨(51세․여)등 91명은 이들과 공모하여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받아 한 채당 최소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알선브로커에게 전매하여 14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분양권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와 실매수자는 자치단체에 행정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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