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조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안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장생활 혹은 영업활동을 하는데 운전이 필수인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 수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또는 처분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감경해주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대구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에 자신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구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 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업, 운전경력, 음주운전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 및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제 가능성의 검토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였을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는 청구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으며 또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구제에 관하여 무료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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