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수 기자 = 지난 9월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이 9만여 건, 개인파산 사건이 5만여 건으로 연평균 15만 명 정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회생 제도란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남은 채무를 이자 100%, 원금 90%까지 탕감해 주는 제도로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들 또한 개인회생 사실을 꺼리낌 없이 고백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하지만 개인회생 증가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다 적발되는 등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도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개인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개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이 추천되지만,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면서 향후 소득을 얻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적합하다.

또 최근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심사 기준도 각종 범죄 사건으로 인해 까다로워지는 추세이며 신청 서류 작성, 서류 법원 제출 등의 과정도 혼자 해결해 나가기 쉽지 않아 법무법인 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부담이 된다면, 의뢰인의 사정까지 헤아려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의 경우, 법조 경력 13년의 오희택 대표 변호사가 직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상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 의뢰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수임료를 낮춰 사건을 진행한다. 따라서 사건 위임 시 최소한의 수임료로 진행이 가능하며 5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로 오희택 대표 변호사는 "지나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변호사의 믿을 수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진행으로 빠른 해결을 돕는다"며 "의뢰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한 마이너스 인생에서 벗어나 다시 플러스 인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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