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 추석선물에서 띠지ㆍ리본 제거

뻥튀기 포장의 대명사 중 하나인 과일과 같은 명절 1차식품 선물세트에서 불필요한 포장 부속품이 사라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6일 자원순환의 날 주간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1년 소비자시민모임 주도로 7개 유통사와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 과일세트 물량 70%에서 띠지를 제거한다는 단계적 실천계획을 앞당겨 올 추석 명절부터 1차식품에서 띠지와 리본을 전면 제거하게 된다.

협약 참여 유통사들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기타 1차식품 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적정수준(450kgf) 유지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띠지를 제거하면 띠지 1개당 100원~150원임을 감안할 때 과일세트 당 평균 1,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된다.

실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추석에 과일세트 포장에서 띠지를 제거해 절감한 원가를 세트당 5,000원씩 ‘사랑나눔’이라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외 아동들에게 과일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속포장재를 걷어내면 화려한 포장으로 제품의 흠을 가리기가 어렵고, 먹을 때마다 포장을 떼어 내야하는 소비자의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수도권 소재 40개 협약 참여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협약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단속주체는 전국 시‧군‧구이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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