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대규모 작업 현장에서 쓰이는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사고예방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먼저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10년이 도래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15년 이상 된 크레인의 경우 매 2년마다 용접 부분 등의 균열을 검사하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사업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원청이 타워크레인 관련 작업을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작업감독자는 작업자와 함께 크레인에 탑승해 안전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안전 절차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의 이후 취업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밀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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