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화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이번에는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변호사들에게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 있어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며 김 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김 씨가 진심어린 사과를 해왔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본 법조계는 "돈 앞에 무릎 꿇었다"며 허탈해하는 반응이다.

정태근 로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 개인 입장으로는 폭행사건에 대해 고소하고 싶겠지만 사건을 수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 고객에 해당하는 재벌을 상대로 신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씁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갑의 지위'를 등에 업은 재벌 일가의 횡포 사건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부터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과 현대 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상습 폭행 사건'등이 최근까지 이어졌다.

재벌 갑질은 이제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그들의 잘못된 폭력성이 '돈이 권력'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강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벌들이 갑질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면 이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서 '삼진 아웃제'와 '가중 처벌제'를 확실히 적용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높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yk100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7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