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의 재산은닉·탈루자 조세범칙자로 고발




[경남=내외뉴스통신]김은정 기자= 경남도는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이상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자, 외제·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이다.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징수 기술이 탁월한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을 중심으로 창원시와 양산시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 및 사업장을 수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후 압류한 동산은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고액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귀금속 24점을 압류한 바 있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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