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최근 가정 내 배우자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이혼사유에는 6가지가 언급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며, 혼인 청구사유 외에도 ‘폭행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유이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보복성 범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대구이혼변호사 박소윤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112신고를 하여 재발을 막거나 1366(여성 긴급전화)에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근행위의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행위의 제한 등의 제도가 있으니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과정, 파탄경위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범위가 정해진다. 또 폭행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다.

대구이혼변호사 박소윤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도 법원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3자인 판사는 실제 상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폭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 혹은 영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준비해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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