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및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에 발생한 비위사건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허점을 노려 일부 브로커·공인노무사가 공단 직원과 결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와 공단은 이같은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재승인 처리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 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담당자가 단독처리하던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경미사항일 경우 자문의사가 자문후에 처리하던 최초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주요검사결과(CT, MRI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자문의사 1인이 자문하던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이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원(轉院)후 추가상병 신청 및 장해판정 청구시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전원신청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하여 비리·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외부 부정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부정부패신고시스템 Help-Line QR코드를 제작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인노무사 제도 개편으로 비리 사전 근절 공인 노무사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부정수급, 의무 위반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면 영구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노무사 자격 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비리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물론 해임된 사람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채용 제한기준을 강화했고 앞으로는 공인노무사가 직무보조원을 채용할때 이를 신고해야 한다.

공인노무사가 법령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을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노무사가 징계 처분을 받게되면 그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회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노무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업 공인노무사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윤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산재보험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부정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을 근절하고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