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임경애 기자 = 대전광역시는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과 규제완화를 위한 '시민 불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마다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각종 사업추진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등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오는 2016년 3월에 완료할 장기계속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시는 또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선 조정,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용도지역 변경도 병행· 조정할 계획이다.

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발맞춰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대전시 도시계획과(042-270-6222)나 각 구청 도시과에 토지이용에 관한 '시민 불편사항 창구'를 운영해 신뢰받는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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