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 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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