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동호 기자 = 척추관협착증은 척추신경 및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척추관 또는 추간공 내에 뼈나 인대가 자라나 척추신경 및 신경가지를 압박하여 발생하는 퇴행성질환이다. 보통 척추신경의 물리적 압박, 척추신경 주위의 물리화학적 염증상태, 해당 척추 마디 및 척추신경 주변의 혈류장애, 자율신경기능 저하 등 네 가지 요인 중 하나 또는 여럿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보통 수술을 포함해, 신경차단술 등 다양한 비침습적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재발되는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척추관협착증은 수술 및 시술치료를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도 크고 치료가 더딘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의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추간공확장술이다. 추간공확장술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추간공’을 넓혀주는 시술이다.

추간공 주위의 인대를 긁어 제거하여 엉겨 붙어있는 유착을 박리하고, 넓어진 추간공을 통해 염증유발물질을 척추관 및 추간공 밖으로 배출해낸다. 이 방식으로 척추관 및 추간공내 염증을 제거하고 좁아졌던 추간공을 확장하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했으므로 재발의 우려도 적다.

시술은 부분마취로 진행되어 환자의 심리적 부담도 적은 편이다. 옆구리를 3~4mm 절개해 특수 키트를 추간공까지 삽입한 후 염증과 유착을 제거하게 되는데, 시술 시간이 10분~15분 정도로 짧고 시술 후에는 바로 일상복귀도 가능하다. 후유증이 거의 없어 고령 및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도 시행할 수 있다. 기존의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서울 삼성역 광혜병원(대표원장 박경우)의 추간공확장술이 미국특허에 등록되어 주목받고 있다. 정식 특허명은 ‘추간공 인대 절제술에 의한 경피적추간공 확장시술방법 및 그에 이용되는 시술도구를 위한 방법론(Method for performing Percutaneous extraforaminotomy with foraminal ligament resection and instrument tool used for the same)’이다.

광혜병원 관계자는 “단순 의료기구가 아닌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라며,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 내 제품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FDA 획득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즉, 미국 특허 등록의 의미는 제품 판매나 수출과는 별개로, 기존 방법에 비해 진보적이고 차별적인 의료 신기술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추간공확장술 치료효과 관련 연구논문이 척추통증 관련 국제 저명 학술지인 'Pain Medicine(통증의학)'에도 게재되어 전문적인 치료 노하우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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