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이혼사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부갈등이다. 최근에는 며느리뿐 아니라 처가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 배우자의 가족들이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속적으로 구박, 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 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가족들의 폭언, 학대 등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 같은 유책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 외 부당한 행위를 한 그 가족들도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증거물 자체의 법적 효력과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한 증거물을 재판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 직계존속 유책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위법을 저지르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에 몰두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산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변호사는 MBC 무한도전, 생방송 오늘아침, SBS 모닝와이드, 한밤의 TV연예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민들에게 법률적 상식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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