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황태호 기자 =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다" 며 "지방세 납부 애플리케이션인 '서울시세금납부(STAX)'를 통해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현행 매년 2번(6월, 12월) 내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 납부는 1월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가 아닌 지방 등록차량은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리 연납을 하고 폐차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 신청 없이 잔여기간 세금을 환급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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