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 각 부처 제도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달라고 나섰다.

여가부는 11일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과 건설 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 성에 대한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 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까지 법률개정과 예산 반영 등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우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기시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시기회 제한 규정 가운데 예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90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