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소연 기자 = 우리 소비자들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11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 122명은 애플 측이 아무런 사전 고지없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행사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피해 구매자들은 물질·정신적 손해를 대가로 1인당 220만원씩 모두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측은 향후 2,3차 추가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애플 측은 지난 2016년12월, 아이폰 6과 SE 등 구형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애플 측은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래되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소송이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처음 집단소송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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