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성범죄로부터 내 소중한 아내와 어린 딸을 걱정하는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자 남편, 아버지이다. 맞다 성폭력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이며,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지를 위하여, 아이 어른 모두를 아우르는 전 방위적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형법이 제정된 이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되었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강간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가 숨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을 지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 없이 가해자의 처벌 규정을 높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법적인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과 병행하여, 교육을 통해 가해자들이 성범죄를 할 수 없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지역사회 각종 모임, 학교 등을 방문하여 성폭력 예방법과 지역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성범죄의 원인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약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주의를 문제점으로 들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부터 확립해야 됨을 교육을 통하여 바로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 인식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필자는 경찰관이 아닌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고 싶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더 이상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주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홍학수

인천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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