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강원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사회기반시설(SOC)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등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됐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총괄하게 된다.

행안부가 관리해 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기존 국토부가 관리한 1·2종 시설물은 8만개 소이며 이번에 3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것은 17만개 소다.

이들 시설물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균열 심화와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특법은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SOC에 대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과 사용성능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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