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결혼해서 함께 살던 배우자에게서 외도가 의심될 때,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외도에 의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억울함을 표현할 방법조차 몰라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를 파탄하는 명백한 유책행위이며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때문에 문제를 차분하게만 해결해 나간다면 억울함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억울함과 배신감이 앞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소문 내거나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하며,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로엘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사건에서 A씨에게 가장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재산분할 부분으로, 로엘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사실과 더불어 가정의 주 수입원이 남편이었던 점, 아내가 성형수술 및 외제차 구입 등으로 가산을 탕진한 점 등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A씨의 기여도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 입증했다.

그 결과 아내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남편이 아내에게 부부 순재산 중 14% 가량에 달하는 금원만 지급, 아내는 금원을 받은 30일 이내에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였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아내 명의의 순재산이 남편의 3배 이상에 달하여 아내가 반소를 제기, 재산형성 경위 및 분할방법에 관한 치열한 다툼으로 법정공방이 상당히 길어진 사례였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기점으로 재산분할금을 줄이고자 재산을 은닉한 점과 재산형성에 대한 남편의 막대한 기여도 등의 입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혼이라는 과정이 두렵고 재산분할 등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억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재판 승소의 척도를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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