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한미진 기자 = 최근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대학 선후배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며 즐겁게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파하고 A씨는 귀가 길이 같은 방향이었던 여자 후배 B씨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집에 가던 중 술에 많이 취했던 B씨는 심하게 구토를 했고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를 그냥 집에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토사물을 치워주고 옷도 갈아 입혀주었다. A씨는 후배에게 할 수 있는 호의를 모두 베풀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것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전화였다.

A씨와 B씨는 A씨의 집에 둘만 있었고, 둘 다 주취상태였기에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을 일이지만 A씨는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A씨 집 근처 편의점 폐쇄회로 CCTV를 입수한 결과 가까스로 혐의없음으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가 혐의를 받고 있던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어떤 성범죄일까? 형법 299조에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자를 강간죄(징역 3년 이상)예에 의해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주취상태나 수면상태 약물복용상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한다.

음주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하고 밤을 새도록 술자리가 이어지는 우리나라 밤문화의 특성 때문일까. 구면이든 초면이든 술자리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술기운을 빌려 자칫 잘못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해 성범죄자의 누명까지 쓰게 되면 더욱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는 "술에 취한 여자와 잠자리를 갖거나 스킨쉽을 하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몰릴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며 "피의자와 피해자 둘 다 주취상태이고, 특정 방안이나 숙박업소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되는 일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석했던 지인들의 증언이라던지 CCTV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호 합의 하에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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