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수년 전 "외국에서 비트코인 이상의 가상화폐가 발행돼 이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A씨. 그러나 해당 화폐의 가치는 비트코인을 뛰어 넘기는커녕,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고 A씨의 말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건은 비단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된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원금회수에 실패한 이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 받아야 할까.

사기전문변호사들은 우선 그 정황에서 피의자의 '기망행위'나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범한 변호사는 "투자를 받았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모집자가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피의자가 재산상이익을 취했다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손해를 봤다는 억울함에 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전문적인 인력에게 도움을 받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생각에 사기전문변호사를 찾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사기전문이라는 전문분야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기죄는 형사법 분야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nbnnews0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61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