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용수 기자 =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구자현)는 이 전 은행장과 전 부행장 A씨를 포함해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우리은행의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이유로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청탁자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들과 사측에는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처럼 보이게 해 위계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7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2016년 우리은행 신입공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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