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임경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말 기준 정기 재산공개 대상자 1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약 6억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11명, 감소된 공직자는 7명으로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토지·건물)의 평가액 상승 ▲저축예금 증가 등이고 주요 감소요인은 ▲가계비용의 지출 등을 인한 채무 증가다.



시 관계자는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이 오는 6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하거나 재산 형성과정의 불투명한 사실이 발견시 경중에 따라 ▲경고조치 ▲징계의결요청 ▲해임요구 및 과태로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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