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사회적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반 상가 화장실처럼 법에서 공공장소로 지정하지 않은 공간 내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은 꾸준하게 뜨거운 이슈로 여겨졌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출입이 금지된 공간에 침입했음에도 해당 장소가 공공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주거침입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지난 해 말,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죄목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 성폭력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명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변경했다.

기존 공공장소침입에 해당되는 장소 범위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확대한 것.

새롭게 개정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죄목의 경우 본죄가 확정되면 이전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다중이용장소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인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처벌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한층 강력해진 개정 법안으로 인해 성범죄 처벌 강화는 물론 성범죄 예방까지도 기대할 만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전처럼 장소 구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죄목 적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잠깐의 부주의나 실수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자신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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