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이진광 기자 = 대전시는 오는 4월~5월까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특별관리사업장(비산먼지 신고 대상 규모 최소 10배 이상) 75곳을 포함한 593곳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비금속물질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덮개시설,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는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업체는 위반사항을 공표해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66개 사업장을 점검해 33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특별점검기간동안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최대한 힘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k1234@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