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안상혁 기자 =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이 5월 출시된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5월부터 2 금융권의 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현재 보금자리론 수준(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대출 한도 3억 원)으로 2금융권 안심 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 금융권 대출을 갚은 뒤 은행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 된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연 3∼5%대, 저축은행은 연 5∼9%대 수준이다. 일반 보금자리론 금리(연 3.3∼3.55%)를 감안하면 2 금융권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탔을 때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심 전환대출로 바꾸면 그동안 이자만 갚던 이들이 즉시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대출 규모를 우선 5000억 원으로 정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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