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연일 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식하지 않고 한 사소한 행동이나 많은 인파 속 불가피한 신체접촉 등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해도 그 행위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불쾌함, 수치심이 들도록 하는 신체접촉 행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죄목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을 하는 등 신상정보등록도 실시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에 이처럼 강력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의 악의적 의도나 억울한 이유로 고소된 피의자들의 혐의 벗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이 같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무엇보다 혐의를 벗을만한 객관적 증거 또는 목격자를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로엘법률사무소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역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 등 빈틈과 허점을 파고 들어야 한다"며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트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유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인데, 그만큼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아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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